8월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4구·세종시로 쏠린 눈…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 뭐길래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해, 강남4구와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곳이 더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수요 차단 뿐만 아니라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제거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지정된 지역은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됩니다.
2002년 8월 처음 도입됐고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 국내에 투기과열지구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시장 경착륙 우려로 막판에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급등시 도입되는 제도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국토부 장관 지정)와 다릅니다.
투기지역 지정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거래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