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같은 운송업계인 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이들은 택시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3~15시간에 달한다며, 더 이상 택시업계에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내는 버스는 근로시간특례에서 제외하고, 매년 여러 번 사고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택시는 근로시간특례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최근 여야는 잠정 합의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 대형 사고를 내는 버스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택시 기사들이 '택시 운전자는 왜 빼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택시업은 하루 평균 13~15시간씩 근무하며, 교대자 없이 1인 1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강도가 매우 세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법인택시 노동자의 1년 내 이직률은 54%에 달하며, 젊은 층들이 진입하지 않아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50대 이상 법인택시 근무자는 8만6126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3%를 차지했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전체 교통사고 중 택시기사가 내는 사고가 매년 15~20%에 달하며, 이같은 사고 중 50~60%는 1인 1교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택시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는 13~15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 중 실제로 6시간만(서울 기준) 인정해주는 '간주근로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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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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