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한 버스기사 과속 질주 탓에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당국은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버스업(육상운송)이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한 탓에, 사업주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이틀 근무 후 하루 휴식'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를 버스기사에 강요했고, 화물기사 등 일부 기사들 역시 수입 보충을 위해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의 행태를 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버스회사 이익을 대변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근로감독을 맡는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나왔다"면서 "그 결과 지난달 18명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사고 등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중의 편의를 위해, 공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부 업종(운송·방송업) 등에서 장시간 근로를 일부 허용한 것이다. 다만 최근 버스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자, 여야는 합의를 통해 우편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 16개 업종과 육상운송업 중 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잠정 유지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특례업종은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뺄 수 있으면 빼겠다"면서 "특례업종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9월 초까지 정부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0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추후 (특례업종 제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운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야 조치로 우선 270만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남아 있는 10개 특례업종을 기준으로, 초과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월 3.9시간~14.7시간에 달한다. 이를 평균내서 대입하면, 이번 여야 조치로 인해 특례업종 근로자는 월 평균 9시간 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정규직인지, 시간제 근로자인지 혹은 업종별로도 사무직인지 격무에 시달리는 직무에 있는지 등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다 다르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진행된 후에야 관련 논의를 보다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버스업의 경우, 이번 특례업종 제외 조치로 인해 근로자 수입 감소, 회사 부담 증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향후 일정을 보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어디까지 줄일지를 우선 확정하고, 남아 있는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상한선을 정하거나 연속 휴게시간을 늘리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뿐만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각 당 간사들이 8월 중하순에 있는 결산 예비심사를 마친 뒤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여야가 잠정합의한 '단계적 단축'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당시 여야는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되, 300인 이상 대기업은 형사처벌을 2년 간 유예하고(민사처벌은 유예 안함), 300인 미만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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