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관련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에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이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와 LTE 서비스다. 일몰시한은 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감면 금액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고시를 통해 1만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수렴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