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6일) 동신건설 등 5개 상장사에 대해 공시 및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신건설과 모나미는 각각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신규시설 투자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각각 천800만원,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에너윈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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