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회 환노위 소위 합의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겐 4년 간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면적인 즉각 실시를 주장해 환노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단계적 실시로 의견을 통일하면서향후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여당 관계자는 "31일에 환노위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면서 "주52시간 실행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핵심 현안이었던 일자리 추경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제 다음 주제인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26개 특례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버스 등 운송업에서 장시간 근로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들 업종의 총 근로시간을 주당 58시간 혹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총론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건 등을 먼저 여당에 제안했다"면서 "버스 운송업계 사측도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비용문제를 우려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의 이같은 논의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선 안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바로 단축되면 중소기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8조6000억원이 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0% 가량 임금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20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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