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민물장어값이 앞으로는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민물장어 양식용 치어의 수입 규제를 완하하기로 하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에 민간 보증보험사가 참여할 길도 열린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8개 분야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언론 모니터링·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해 소관부처와 협의 결과 8건에 대해 개선안에 합의했고 소규모 맥주사업·LPG차량 등 나머지 9개 분야는 개선안 마련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먼저 여름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민물장어의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합의해 국내 양식업자의 양식용 치어(북미산) 수입기간을 현행 5개월(11월~이듬해 3월)에서 7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치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기간 규제가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극동산·동남아산 치어에 대한 규제완화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독점도 깨뜨린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주택분양을 이행하거나 청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등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청약자가 부담하고 있다. 국내 주택분양사업을 한 기관이 독점하면서 공사의 이익은 매년 1000억원이 넘는데 보증료는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위와 협의해 오는 2020년까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보증보험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마리나선박(요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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