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만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범위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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