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수능 연계교재' 판매권을 이용해 서점 총판에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중소벤처부는 25일 열린 '제 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워회'를 통해 EBS를 94개 총판에 대한 거래강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부가 중소기업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수능 비연계교재'의 매출이 부진한 총판에 계약종료·경고조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능 비연계교재의 판매를 강제했다. 또 총판에게 판매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사전에 지정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문 등을 발송해 총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 수능 연계교재 공급자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교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온 셈이다
중소벤처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해당 사안을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의 유형이 정부 수능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로 엄중히 근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유사 위법 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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