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고소득자·대기업 세율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당이 제시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2%·법인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 25%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초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유세 인상같은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21일 여당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세제개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한 세율 인상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고,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에 더해 법인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현행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2%를 25%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래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 기업 명목세율을 더 높이는 게 당론이었지만 이번에 다소 완화했다"며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착한 증세'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소요재원 178조원을 계산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원 소요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고소득 개인과 기업에 한해 세율 인상을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여당의 증세안이 실현될 경우 3조 50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법인세 약 3조원과 소득세 약 500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정은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부담을 더 지게되는 세제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을 계획이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구성될 조세제정개혁특위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과세형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봉급생활자에게 영향을 미칠 증세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같은 맥락에서 서민 증세 성격을 가진 경유세 인상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은 8월초 국회로 넘어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조세소위가 사실상 여야 전원합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야당이 협조하
이번 증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공약을 만들어놓고 이를 맞추기 위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자 증세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정부가 증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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