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직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지 22개월 만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당시 고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소·고발 이후 1년 8개월가량 수사를 하지 않던 검찰은 지난 6월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어제(20일) 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