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과징금 9억원과 기장의 조종사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4월14일 인천발 히로시마행 A320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데 대해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공기 기장에 대해서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소했고, 부기장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180
심의위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5년 7월5일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과징금 6억원을 처분하고,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3일,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을 명령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