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끊이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너가 친 사고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면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가맹점에 넘기는 치즈 등 재료의 마진도 공개해야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간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건이 터지자 가맹점의 하루 매출은 40%까지 급락했지만,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음성변조)
- "이미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자꾸 물어봐요. 괜찮으냐. 이틀 정도 평소 매출의 반 정도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 전 회장 사건처럼 본사나 임원 등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본사가 통닭 등 주요 재료를 가맹점에 넘기며 마진을 얼마나 붙였는지 공개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멋대로 떠넘기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우리 사회 '을'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법 집행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에 넘기는 재료와 마진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점 2,000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문제가 발견되는 프랜차이즈의 동록을 취소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