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에서 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에서 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두 차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1992년 결함확인검사 시작 이후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 리콜로는 이번이 최대 규모로 결함확인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해당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은 0.18g/㎞, PM은 0.005g/㎞ 이하로 배출돼야 한다.
양 제작사는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리콜을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을 해당 차종 모두에 적용하며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됐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매연필터를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 필터도 교
이와 함께 환경부는 리콜 후 입고검사 단계에서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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