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올해 2학기 재학 예정인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로,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년 이상에 지난해 근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당 1명의 자녀만 지원합니다.
공제회는 2014년도 2학기부터 2017년도 1학기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10월31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