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 등을 유발하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미부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운전기사에서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않는 버스업체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 직전 휴무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15~18시간씩 근무했다는 사고 버스기사의 근무일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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