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명호(36세·가명)씨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환급 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성수(37세·가명) 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2배 이상인 25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그러면 왜 같은 연봉임에도 카드 소득공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이번 재테크 풍향계에서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보다 2배↑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나 높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쓴 경우보다 18만원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례로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각각 100만원)을 포함해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보다 10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KTX·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 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도 카드사용 실적에 포함돼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 평소에 잘 챙겨두면 유용하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갖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에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있다.
◆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카드 결제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아울러 연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남편은 1250만원, 아내는 1000만원)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예를 들어 2500만원)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등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역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은 카드로 결제 시 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전인 9~10월께 그동안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의 다
누적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매년 10월께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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