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 LG유플러스가 직접 '협력업체 돌려막기' 등 파업 대응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LG가 협력업체 30여곳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협력회사 대표이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서비스센터가 분당서비스센터로부터 개통/AS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타스크이관 동의서'도 공개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유노조 협력업체들에게 '타스크 이관 동의서'를 강요해 받아냈고, 파업 당일에는 원청 직원이 직접 대체인력과 현장에 동행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계약상 파업이나 대리점 자체의 문제로 위탁한 업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고객서비스 유지를 위해 해당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체인력 투입도 가입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동의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사전 동의하고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사관계에서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회사의 '노사관계 당사-회사와 노동조합'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대리점에 도급을 준 업무의 일부를 회수해 제 3자에게 재위탁하는 사항은 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에 43조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조는 근본적으로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행위는 홈서비스센터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이고 자신이 '진짜 사장'이며 홈서비스센터 외주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특히 "1년 단위로 협력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정규직은 계약직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노동당 등 여러 정당과 지역운동단체들이 LG유플러스에 홈서비스센터의 직접고용을 촉구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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