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등석, 비즈니스석 승객만 이용하게 돼 있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승객에게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항공사가 10년간 수백억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 대형 항공사의 인천공항 라운지 홍보 영상입니다.
아늑하고 안락한 휴식 시설은 물론 샤워와 식사까지 가능하다고 영상은 광고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라운지 내 음식물 조리나 판매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음식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항공사가 고객의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돈을 지불하도록 한 건 명백한 무허가 영업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두 항공사의 불법 영업이 10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
- "부대시설이지만, 영업 형태로 운영됐고, 조리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두 항공사는 라운지 내 영업이 일반 음식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 탑승객을 위한 고객 서비스로 봐야 하며,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부대 영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 인터뷰(☎) : 항공사 관계자
- "고객 편의 위주로 한 거고, 음식이 별거 있나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의 입장료 같은 개념의 금액인데."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원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