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공정하게 감독해야 할 관세청이 평가 점수를 조작했고, 이 때문에 롯데가 2차례나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2곳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대기업 몫으로 7곳이 신청했는데,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가 탈락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돈현 / 당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2015년 7월)
- "서울 일반 경쟁에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으며…."」
감사원 조사 결과, 이러한 선정 배경에는 관세청의 점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원래 평가 점수보다 24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롯데는 190점이나 낮은 점수를 얻어 면세점 사업권은 한화가 가져갔습니다.」
점수 조작은 같은 해 11월 진행됐던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도 이뤄졌습니다.
「이때도 롯데는 원래 점수에서 48점을 덜 받아, 원래보다 191점을 더 얻은 두산에 면세점을 내줬습니다.」
▶ 인터뷰 :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 "두 개 계량 항목의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해 제대로 평가했다면 선정됐을 업체 대신 탈락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결국, 롯데는 두 차례나 억울하게 사업권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감사원은 면세점 평가 점수 조작과 관련해, 2명의 해임과 5명의 정직 등 10명의 관련자 징계를 관세청장에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