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하에서는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여전히 낮다"며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을 높이고 가입자 교육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
제도개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덧붙였다.
국정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19일에 대국민발표를 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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