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인정, 동의 의결안 신청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공정위에 제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처음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가 2013년 11월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이동통신 3사 등 6건의 동의의결 신청 사례 중 네 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원을 부과 받았던 퀄컴의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시정 방안이 경쟁제한 효과를 개선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에 비춰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대상은 법 위반 여부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 갑질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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