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고 입을 모았다. '깜깜이 심사'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불신을 키운 관세청의 자업자득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관세청이 30년 넘게 면세점을 운영한 롯데와 SK워커힐면세점을 탈락시킬 때부터 유통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당시에도 심사 기준이 어떻길래 면세점을 수십년간 운영한 업체들은 떨어지고,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특허권을 취득했는지 뒷말이 무성했다"며 "특히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가장 허망하게 지켜본 기업은 국내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이다. 면세점 전쟁에서 두번이나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빼앗기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이건 누가 보상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약 44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6개월 동안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으면서 3600억원의 매출이 허공으로 날라갔고 건물관리유지비, 직원 급여 등 고정비 지출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사원 발표로 세계 1위인 한국 면세점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 악재에 이어 일부 업체들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면세점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때문에 안그래도 업계가 어려운데 시장 전체가 동력을 잃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이어지는 검찰 수사가 면세점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나치게 많은 시내면세점 숫자가 줄어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감사원도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5곳의 작년 9월 기준 총영업손실액이 132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 13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하는 올해 이후에는 경영악화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면세점의 특허권이 취소될 경우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관세법 178조 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특허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두 업체는 수천억 원을 투자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특허권이 취소되면 직원들 고용문제, 투자액 손실 등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두산면세점 관계자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는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우리로선
[손일선 기자 /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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