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원전 공사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려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업체들이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자, 관련 법에 근거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은 이달 초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앞으로 석 달간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틀 뒤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삼성건설 등 시공업체와 야당이 원전 공사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은 허가 절차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정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이행돼서는 안 되고…."
논란이 커지자 산업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에너지법에 한수원은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는 만큼 공사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수원 측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공사 중단을 공식 결정할 방침입니다.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당장 3개월은 천억 원, 장기적으로는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