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3조원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국내 검색시장에 대한 규제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전의 섣부른 판단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네이버·카카오(다음)의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동의의결 처분을 내리면서 PC 검색화면만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카카오는 자사의 광고 게시물에 대해 노란색 음영표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2013년 당시 이미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주요 포털사이트가 모바일 페이지를 PC와 별도로 서비스했지만 당국은 모바일 검색이 활성화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조사·처분대상에 넣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스마트폰으로 포털 검색을 하는 비율이 PC를 추월하면서 모바일 공간은 동의의결 이행을 둘러싼 논란이 공정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페이지에서 음영표시를 제거해 파문이 일었지만 동의의결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왔다..
네이버도 작년 11월 선보인 새 검색광고인 '쇼핑검색 광고'에선 모바일판 음영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모바일에서 '검색 지배력의 남용 방지'라는 동의의결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문제도 단골로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가 인터넷 뉴스 유통의 50% 이상을 지배하면서 광고 수입은 챙기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앞서 5일 미디어커넥트데이를 열고 언론사와 상생하겠다며 연 200억원 수준의 광고료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U가 구글에 철퇴를 내리는 등 검색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자 서둘러 '미봉책'을 내놓은 것
[석민수 기자 /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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