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르면 11일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안건 결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일 또는 12일 이사회를 재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조요청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 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사실상 '지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총대'를 한수원이 매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주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공사 중단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사 중단 결정 시 막대한 손실과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한수원인 만큼 공사가 중단돼 업체들에 피해보상을 하게되면 그 손실이 모두 회사 몫으로 돌아온다"며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의결할 경우 참석자 전원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사측에 통보했다. 건설 중단을 반대해 온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의결 시 형사고발 등을 언급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법적 책임을 산하기관인 한수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에너지법 4조 3항을 들어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은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며 공사 중단 협조요청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결국 모든 법적 책임은 한수원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부가 한수원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지시'가 아닌 '협조요청'이라고 강조하는 것 역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공론화 기간 중 발생할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등 유지·관리비용을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3개월 중단될 경우 인건비 120억원을 비롯해 총 1000억원 규모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을 공식 의결하거나 기업 배상 등 문제를 해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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