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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지난 7일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실제 일선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부터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안내서를 만들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를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규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최 의원은 "지난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 사항 설명 의무제도가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을 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김병관, 이동섭, 고용진, 김경진, 이용호, 노웅래, 김영주, 최운열, 김관영,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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