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있는 가구는 연간 1500만원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로 30%에는 못 미쳤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했지만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두배 이상인 87.4%나 급증했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원대에서 지난해 1300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의 빚 자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증가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할 수 있으나 부채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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