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릴라식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주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 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매출액은 67% 수준인 1,937만 원에 불과
릴라식품은 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 안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가맹거래법을 어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