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만에 비자발적 입원이 25%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 시행 전인 올해 4월 30일과 시행 후인 6월 23일을 비교해보면 강제입원으로 볼 수 있는 비자발적 입원이 4만7084명에서 3만5314명으로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를 2주 이상 강제입원 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1명이 아닌 2명의 진단을 받도록 한 개정 법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퇴원 대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법 시행 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을 기록했다. 법 시행 전 20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추계)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다. 그 결과 전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같은 기간 7만7081명에서 7만6678명으로 403명 감소했다.
강제입원 환자가 줄면서 전체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자의 입원 비율이 53.9%를 기록하며 법 시행 전 38.9%보다 15%p 높아졌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입소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의료진이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환자 스스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하는 문
현재 장기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 진단에 병상이 있는 사설 병원 490곳 중 333곳(68%)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전문의와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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