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되면 뭐하나? 결국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 수익을 다 가져가는데."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국회 박주민·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서울의 연남동, 망리단길, 홍대, 서촌, 북촌, 대학로, 성수동, 경리단길 등지에서 최근 몇년새 임대료가 크게 올라 원 임차인들이 외부로 쫓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도 부산 감천문화마을·광복로, 대구 김광석거리와 수성못, 광주 카페거리 등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정부는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5년)과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 (9%), 퇴거보상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 상한을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를 인정하며, 권리금 보호범위도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외 임대료 상한한도는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규모 임차인은 쫓기듯 내몰리고, 그 자리는 프랜차
중소기업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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