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필요한 시간에 잠시 빌려 쓸 수 있는 '카셰어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미뤄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얼마 전 카셰어링 업계에서 유명한 쏘카에서 빌린 차를 이용하던 강 모 씨는 가슴 철렁한 일을 겪었습니다.
차 바퀴에 못이 박혀 바람이 빠진 걸 모른 채 운행하다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바퀴 교체비용 10만 원가량은 강 씨 몫이었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카셰어링' 이용 피해자
- "공기가 계속 빠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비) 기사님이 여기 말고도 다른 (구멍 난) 데가 더 있다. 그런 상태였죠. 타이어 자체가 마모가 심한 상태였어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게 순서지만, 약관 조항을 이유로 책임은 모두 강 씨가 진 것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이용자는 탑승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차의 상태를 업체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 차 바닥이나 타이어 안쪽 부분 같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자를 놓치는 경우, 이용자가 덤터기를 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대여 시간 10분 전에는 취소할 수 없게 했고,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났을 때도 이용자가 책임지도록 했다가 대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시장규모 2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한 카셰어링 업체들이 몸집만 커졌을 뿐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