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천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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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로,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