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확산함에 따라 세대구분 설치와 관련한 권장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아들 내외에게 제공하는 식의 거주 행태입니다.
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들려면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세대구분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많아지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설치 등 공사과정의 권장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세대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세대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벽체 구멍을 만들 때는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