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으로 오늘(3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청약조정 지역 40곳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투기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늘(3일)부터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청약 경쟁률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돈줄을 조여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입니다.
대출규제의 핵심은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이는 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포인트 줄어들고,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주비와 중도금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다만, 새로운 대출규제 대상은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차주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상, 주택가격 5억 원 이상으로 제한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뒤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