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세금을 낼 기간을 놓친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관세를 포함한 국세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경우라도 15일 이내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관세청 관계자는 일시 체납은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가 체납 발생 사실을 알면 즉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