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그룹에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노사 절반씩 부담해 조성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금속노조가 내겠다는 2500억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연대'란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노사의 동반 출연이 아니라, 5000억원 모두 회사돈으로 채워 노조는 생색만 내겠다는 '꼼수'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공식 제안하고 현대차그룹에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금속노조가 제안한 일자리연대기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200억원씩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통상임금 체불임금 채권에서 2500억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매년 100억원씩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계열사 소속 조합원이 9만 3627명에 달하는데다 이들이 받지 못한 연월차·시간외 수당 등 임금 채권 액수가 2100만~6600만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총액이 2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사측이 동일한 금액을 보태면 초기자금이 5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200억 원씩 적립금이 쌓을 수 있다는 게 이번 기금 제안의 골자다.
재계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주장한 체불임금은 1심·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며 "금속노조가 통 큰 양보라고 하지만 실체가 없는 봉이 김선달식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과 2심 모두 사실상 회사측의 승리로 끝나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체불임금이 없는 데 회사가 체불임금을 노조에 내놓으면 이를 재원으로 2500억원을 내겠다는 주장 자
금속노조의 그룹사 공동교섭에 요구에 대해서도 재계 측은 "법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는 그룹사 노조와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등 각 회사별 노조는 노사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룹사 노조는 대표성이 없어 협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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