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 일상생활과 밀접하는 이유로 공공재라는 주장에 이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전파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주파수를 대가할당 방식으로 할당받았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갖고 이를 재산권처럼 양도·임대할 수 있다.
실제 통신요금이 공공요금으로 분류된 것은 지난 1995년까지다. 현재는 인가제(SK텔레콤)·신고제를 통해 규제받는 민간 서비스다. 이통 3사는 모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다. 생활필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공공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어 원가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면 ▲설탕이나 소금을 비롯한 기초적 식료품 ▲석유 등 원자재 ▲의류 ▲휴대폰, 냉장고 등 필수적 가전제품 등에 있어서도 원가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가정보가 공개되는 전기요금, 철도운임 등 일부 공공요금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업의 목적, 자본의 출처 등에 의해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기에 통신서비스와 다르다. 독일 도이체방크도 이달 초 낸 보고서를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정부가 이통사의 지분 확보 후 요금인하'를 제시했다.
앞서 이병태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