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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는 이통사 약정폰과 무약정폰(공기계)의 가격 설정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 휴대전화 청약철회 조건 완화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도 이통사 요금제 설계가 유사하게 돼 있다면서 담합 의혹이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이동전화 단말은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직접 공기계를 구매해 개통할 수 있지만 출고가가 더 비싸다. 갤럭시S8의 이통사 출고가는 64GB 93만5000원, 갤럭시S8+는 99만원, 128GB 115만5000원이다. 반면 공기계 가격은 갤럭시S8 64GB 102만8000원, 갤럭시S8+ 64GB 108만9000원, 갤럭시 S8+ 128GB 127만원이다.
이같은 이유로 녹소연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할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암묵적 담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할부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할부 수수료를 이통사가 수년간 챙겨왔다고 지적한다. 할부 수수료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 KT는 연 6.1%다. 제조사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더 붙기에 공기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가격 책정 정책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막고 있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서비스 가격에 대한 담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요금제를 분석해 데이터 제공량과 월 정액 요금이 유사하게 책정돼 있다고 지난달 공정위에 신고했다.
실제 데이터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는 월 정액 요금이 KT·LG유플러스는 3만2890원으로 같고 SK텔레콤은 3만2900원으로 10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 데이터 6.5GB(KT 6GB)를 기본 제공하고 소진 시 매일 2GB(초과 시 3Mbps 속도제한)를 추가로 주는 이른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에도 통신3사의 월 정액 요금이 6만5890원으로 같다.
개통 후 청약철회 조건 완화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통 3사는 약관을 통해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통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김 위원장도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아직 이통 시장과 관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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