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특허무효소송은 지난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에 의해 제기됐다. 이듬해 특허심판원(1심급)에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올해 2월 특허법원(2심급)에서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에 원고 측이 다시 한 번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3심급)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과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됐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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