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업체인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1ℓ 쥬스 3800원'이란 표기를 써 광고해왔다. 하지만 1ℓ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ℓ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쥬씨는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급성장을 기록했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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