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2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부 합동 단속팀이 투입됩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오늘(13일)부터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는 관할 세무서 인력도 투입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