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번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작년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10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해외금융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