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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기획위는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무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금 인가제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제 변경 및 신규 요금제 출시를 정부가 인가할 수 있지만, 정부가 먼저 통신 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 인하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과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통신 기본료 수입(약 7조6000억원)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약 3조원)의 2배 이상인 점 고려 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기획위의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집권한 새로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시대의 '적폐'를 재현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 강화와 요금 비교 용이화, 사업자의 담합 및 지배적지위 남용 감시 강화, 통신 소비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해 4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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