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 등에서 1천200여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곳을 일제 점검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거나 시정 조처할 계획입니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과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와 상업시설 단속도 이뤄집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