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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015년 단통기유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의 인위적인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우려는 현실화되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이번 헌재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
특히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소비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규제"라며 "협회는 향후 지원금 상한제의 대체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며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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