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25일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마진을 남기며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 후보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이같은 정책 방향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가맹본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가맹본부가 크게 우월한 지위가 아닌 상황에서 점주측에만 과도하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브랜드의 통일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며 "보복 금지 규정을 강화하거나 구매 필수물품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가맹사업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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