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대만 에버라이트사가 제조한 LED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사'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 3월 에버라이트 등 복수의 LED 업체가 제조해 마우저가 판매하고 있는 고출력 LED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소송은 에버라이트의 제품에 대한 두번째 소송으로 경쟁사들과 유통사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라는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에버라이트의 주력제품인 미드파워 패키지 LED제품과 관련된 특허소송으로, 서울반도체는 이들 제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과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해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서울반도체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특허는 지난 특허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와 별개의 기술로, LED 소자의 광추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드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고유 특허이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LED시장이 커지면서 특허기술을 카피해 외형을 키우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라며 "창립 이래 25년 간 지속해온 10%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차별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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