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6주간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위치추적장치, GPS를 장착했는지, G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5월 현재 4만9천여 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축산차량이 여러 농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바퀴 등에 오염원이 묻어 AI나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바이러스를 다른 농장으로 옮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상·하반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축산차량 GP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등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GPS 단말기를 장착했지만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