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던 4대강 사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고 업무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고 최순실씨 국정농단사태의 재수사를 지시해 박근혜 정부 은폐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 9년여간 보수정권에서 국민적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방치됐던 '적폐'들의 청산을 본격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감사는 개인 위법과 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적합성, 통일성, 균형성 등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감사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도록 이날 지시했다. 특히 4대강에 있는 총 16개 보 가운데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다음 달부터 바로 개방된다. 낙동강에서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를 비롯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부터 즉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까지 수문을 연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1년 간 4대강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보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등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청와대는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서 수질, 수량, 재해예방 등 물관리를 통합관리하도록 정부조직개편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정당들이 대선기간에 물관리 대책으로 공통적으로 공약한 부분이기도
청와대는 이같은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 산하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부산과 보령 등 상수원 오염이나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 /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